전기사업회계분리기준 제12조 (비용의 사업별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공포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에 의해 전기사업에 관한 회계와 전기사업외의 사업에 관한 회계를 구분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에 따라 산출된 회계정보는 전기요금 및 송배전이용요금 산정 등에 기초 회계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1. 조문 원문

형태별로 분류된 공사의 비용 중 특정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직접비용)은 해당 사업부문으로 직접귀속한다.
직접비용은 각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직접귀속이 가능한 사업비용(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등), 일부 영업외비용(유형자산처분손실, 재고자산처분손실 등)을 의미한다.
형태별로 분류된 공사의 비용 중 2개 이상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공통비용)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통의 구분 단위에 귀속한 후,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참고하여, 사업부문별 매출액, 판매량, 영업비용, 인원수 등 인과관계에 따른 기준에 의하여 각 사업별로 배부한다.가. 인건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포상비 등 인력의 운용에 수반되는 비용은 사업부서별 업무특성에 따라 판매량, 영업비용, 인원수 등 배부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나. 소모품비, 피복비, 도서인쇄비, 수선유지비, 차량비 등 소모성경비와 감가상각비 등 자산관련 비용은 사업부서별 업무특성에 따라 판매량, 영업비용, 인원수 등 배부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다. 법인세비용은 각 구분회계단위의 세전이익(손실) 비율 등으로 배부한다.라. 가목 내지 다목에서 규정하지 않은 공통비용은 비용 항목별 판매량, 영업비용, 인원수 등 배부기준을 정하여 배분한다.
공사는 형태별로 분류된 비용 항목별로 직접귀속 및 합리적인 배부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사업별로 분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기사업회계분리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전기사업회계분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기사업회계분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