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회계분리기준 제10조 (부채 및 자본의 사업별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공포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에 의해 전기사업에 관한 회계와 전기사업외의 사업에 관한 회계를 구분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에 따라 산출된 회계정보는 전기요금 및 송배전이용요금 산정 등에 기초 회계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1. 조문 원문

형태별로 분류된 공사의 부채 중 특정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채(직접부채)는 각 사업 부문으로 직접 귀속한다.
직접부채는 각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직접귀속이 가능한 영업부채(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선수금, 선수수익, 예수금 등)과 금융부채(장ㆍ단기차입금, 사채 등)를 의미한다.
형태별로 분류된 공사의 부채 중 2개 이상의 사업단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채(공통부채)는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통의 구분단위에 귀속한 후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참고하여, 자산의 장부가액, 인원수 등 인과관계에 따른 기준에 의하여 각 사업별로 배부한다.가. 종업원급여채무는 각 사업별 인원 비율 등으로 배부한다.나. 충당부채는 각 사업별 매출액, 인원, 사용면적 비율 등으로 배부한다.다. 이연법인세 부채는 각 사업별 세전이익(손실) 비율 등으로 배부한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입목적에 따라 사업별로 직접 귀속이 어려운 금융부채의 경우, 각 사업단위별 자산에서 부채(영업부채와 직접귀속 차입금 등) 및 자본을 차감한 잔액으로 계산하여 간접귀속할 수 있다.
형태별로 분류된 공사의 자본은 발생원천에 따라 각 사업별로 직접귀속한다.
발생원천을 확인할 수 없는 자본항목(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등)은 각 사업 단위별 자본, 부채 비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배부한다.
공사는 형태별로 분류된 부채와 자본 항목별로 직접귀속 및 합리적인 배부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사업별로 분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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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사업회계분리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전기사업회계분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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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