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회계분리기준 제7조 (자산ㆍ부채ㆍ자본의 형태별 분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에 의해 전기사업에 관한 회계와 전기사업외의 사업에 관한 회계를 구분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에 따라 산출된 회계정보는 전기요금 및 송배전이용요금 산정 등에 기초 회계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1. 조문 원문
①공사는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한다.1. 유동자산가. 현금 및 현금성자산나. 유동금융자산다.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라. 재고자산마. 당기법인세자산바. 유동비금융자산2. 비유동자산가. 비유동금융자산나. 장기매출채권 및 기타채권다. 유형자산-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건설중인 자산- 금융리스자산- 기타의 유형자산라. 투자부동산- 토지- 건물마. 무형자산- 컴퓨터소프트웨어- 산업재산권- 개발비- 기타의 무형자산바. 투자자산사. 비유동비금융자산
②공사는 부채 및 자본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한다.1. 유동부채2. 비유동부채3. 납입자본4. 이익잉여금(결손금)5. 기타자본구성요소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 부채, 자본 각 항목은 공사가 실제 투자한 취득원가 기준에 의한 각 항목별 장부금액을 식별할 수 있도록 정부보조금, 감가상각누계액, 자산재평가차액 등을 구분하여야 한다.
④제2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의 부채항목 중 공사부담금 장ㆍ단기 선수금과 장기이연수익의 세부내역은 별도로 분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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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기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에 의해 전기사업에 관한 회계와 전기사업외의 사업에 관한 회계를 구분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에 따라 산출된 회계정보는 전기요금 및 송배전이용요금 산정 등에 기초 회계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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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사업회계분리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전기사업회계분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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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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