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회계분리기준 제8조 (수익ㆍ비용의 형태별 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에 의해 전기사업에 관한 회계와 전기사업외의 사업에 관한 회계를 구분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에 따라 산출된 회계정보는 전기요금 및 송배전이용요금 산정 등에 기초 회계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수익 및 비용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한다.1. 매 출 액가. 전기판매수익나. 기타전기매출다. 공사부담금수익라. 해외사업수익2. 매출원가가. 구입전력비나. 인건비(급여, 퇴직급여, 잡금)다. 감가상각비(유형자산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라. 지급수수료마. 수선유지비바. 유형자산폐기손사. 기타3. 판매비와 관리비가. 인건비(급여, 퇴직급여, 잡금)나. 감가상각비(유형자산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다. 대손상각비라. 지급수수료마. 수선유지비바. 유형자산폐기손사. 기타4. 기타수익ㆍ비용ㆍ이익(손실)가. 임대료 수익나. 유형자산처분이익다. 재고자산처분이익라. 유형자산처분손실마. 재고자산처분손실바. 재해손실사. 수신료수납대행수익아. 자회사분담금 수익자. 기타5. 금융수익 및 금융 원가6.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관련 이익(손실)7. 법인세 비용
②공사가 각 사업별 내부거래를 인식하는 경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항목에 내부매출 및 내부매출 원가를 별도로 인식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 및 비용 각 항목은 공사에서 실제 발생한 수익 및 비용에 대하여, 취득원가 기준에 의한 장부금액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재평가효과를 구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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