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회계분리기준 제6조 (형태별 분류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에 의해 전기사업에 관한 회계와 전기사업외의 사업에 관한 회계를 구분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에 따라 산출된 회계정보는 전기요금 및 송배전이용요금 산정 등에 기초 회계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의 자산 등에 대한 형태별 분류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공사가 회계정책 변경 등을 감안하여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이를 반영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공사의 형태별 분류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의 기준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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