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회계분리기준 제4조 (회계구분단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공포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에 의해 전기사업에 관한 회계와 전기사업외의 사업에 관한 회계를 구분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에 따라 산출된 회계정보는 전기요금 및 송배전이용요금 산정 등에 기초 회계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1. 조문 원문

공사는 자산 등에 대한 회계기록을 관리하는 구분 단위(이하 "회계구분단위"라 한다)를 정하여야 한다.
회계구분단위는 공사의 조직구분, 사업수행기능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공통비(자산) 등의 배부를 통한 사업별 회계분리를 위해서 공통의 구분단위를 설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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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사업회계분리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전기사업회계분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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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