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회계분리기준 제4조 (회계구분단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에 의해 전기사업에 관한 회계와 전기사업외의 사업에 관한 회계를 구분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에 따라 산출된 회계정보는 전기요금 및 송배전이용요금 산정 등에 기초 회계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자산 등에 대한 회계기록을 관리하는 구분 단위(이하 "회계구분단위"라 한다)를 정하여야 한다.
②회계구분단위는 공사의 조직구분, 사업수행기능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③공통비(자산) 등의 배부를 통한 사업별 회계분리를 위해서 공통의 구분단위를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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