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회계분리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공포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에 의해 전기사업에 관한 회계와 전기사업외의 사업에 관한 회계를 구분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에 따라 산출된 회계정보는 전기요금 및 송배전이용요금 산정 등에 기초 회계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회계분리"라 함은 공사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및 비용(이하 "자산 등"이라 한다)을 형태별 분류를 거쳐 해당 사업별로 직접귀속ㆍ배부하는 것을 말한다.2. "형태별 분류"라 함은 자산 등을 유무형자산,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 발생 형태별 계정으로 세분화하는 것을 말한다.3. "사업별 분류"라 함은 자산 등의 형태별 계정을 국내전기사업(송전사업, 배전사업, 판매사업)과 그 외의 사업(해외사업, 기타사업 등) 등 공사가 실제 수행하고 있는 사업별로 직접귀속 ㆍ 배부하는 것을 말한다.4. "본사"라 함은 회사 전체 차원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지원활동 등을 하는 부서로서 이사회, 기획부서, 재무부서, 총무부서, 예산부서, IT부서, 홍보부서, 감사실 등 모든 사업단위에 직ㆍ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위를 말한다.5. "직접귀속"이라 함은 자산 등이 일정한 사업부문과 직접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 명확한 경우 이를 해당 사업부문으로 직접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6. "배부"라 함은 자산 등이 일정한 사업부문과 직접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 불명확한 경우 이를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관련 사업부문으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7. "직접비(자산)"라 함은 특정 사업부문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자산)으로서 직접귀속이 가능한 계정을 말한다.8. "공통비(자산)"라 함은 2이상의 사업부문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자산)으로서 인과관계에 따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배부가 필요한 계정을 말한다.9. "간접비"라 함은 특정 사업부문과 관련하여 발생하지는 않지만 전사차원의 업무나 지원활동 등의 기능을 통해서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한다.10. "내부거래"라 함은 각 사업부문간 발생하는 재화나 용역의 이전을 의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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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사업회계분리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전기사업회계분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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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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