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회계분리기준 제13조 (회계분리 보고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에 의해 전기사업에 관한 회계와 전기사업외의 사업에 관한 회계를 구분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에 따라 산출된 회계정보는 전기요금 및 송배전이용요금 산정 등에 기초 회계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결산기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검토받은 회계분리 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한 회계분리 보고서의 검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1.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별 세부구분 및 회계구분단위 내역2. 원가의 흐름도3. 자산 등의 형태별 분류와 항목별 직접귀속 또는 배부기준 적용표4. 공통자산 등의 배부단위 및 배부기준 적용표5. 기타 회계분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사가 제출한 회계분리 보고서의 검토 결과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사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공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요구가 있을 경우에 1월 이내에 회계분리 보고서를 재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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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수익ㆍ비용의 형태별 분류제9조 · 자산의 사업별 분류제10조 · 부채 및 자본의 사업별 분류제11조 · 수익의 사업별 분류제12조 · 비용의 사업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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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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