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회계분리기준 제5조 (회계분리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공포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에 의해 전기사업에 관한 회계와 전기사업외의 사업에 관한 회계를 구분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에 따라 산출된 회계정보는 전기요금 및 송배전이용요금 산정 등에 기초 회계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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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자산 등을 회계분리 하여야 한다.1. 자산 등의 형태별 분류2. 사업별 구분(공통부문 포함) 단위 설정3. 자산 등의 직접비(자산), 공통비(자산), 간접비 구분4. 자산 등의 사업별 회계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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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자산 등을 회계분리 하여야 한다.1. 자산 등의 형태별 분류2. 사업별 구분(공통부문 포함) 단위 설정3. 자산 등의 직접비(자산), 공통비(자산), 간접비 구분4. 자산 등의 사업별 회계분리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분리절차 종료 후 송배전이용요금 산정 등에 기초 회계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일부 자산 등에 대한 추가적인 회계정보를 산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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