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회계분리기준 제5조 (회계분리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공포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에 의해 전기사업에 관한 회계와 전기사업외의 사업에 관한 회계를 구분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에 따라 산출된 회계정보는 전기요금 및 송배전이용요금 산정 등에 기초 회계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1. 조문 원문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자산 등을 회계분리 하여야 한다.1. 자산 등의 형태별 분류2. 사업별 구분(공통부문 포함) 단위 설정3. 자산 등의 직접비(자산), 공통비(자산), 간접비 구분4. 자산 등의 사업별 회계분리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분리절차 종료 후 송배전이용요금 산정 등에 기초 회계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일부 자산 등에 대한 추가적인 회계정보를 산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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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사업회계분리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전기사업회계분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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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