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배수갑문 개ㆍ폐위원회 운영 규정 제10조 (회의록)
이 법령의 취지
새만금간척사업으로 건설된 배수갑문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한 주요사항의 심의ㆍ조정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소속하에 새만금 배수갑문 개ㆍ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및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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