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배수갑문 개ㆍ폐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 (새만금 배수갑문개폐현장협의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새만금간척사업으로 건설된 배수갑문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한 주요사항의 심의ㆍ조정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소속하에 새만금 배수갑문 개ㆍ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된 사항의 집행과 배수갑문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 시설관리자, 지역주민, 지자체 및 지역의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새만금배수갑문개폐현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에 둔다.
②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협의회의 위원장은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의 단장이 된다.
④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유지관리부장, 공무부장, 환경관리부장2.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담당 과장3.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소재 어업인ㆍ농업인ㆍ환경단체 관계자4. 새만금개발청,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및 전북지방환경청, 군산ㆍ부안 해양경찰서, 새만금개발공사 관계자 각 1인5. 수리ㆍ수문, 수질 및 생태, 수산, 해양환경 및 재해예방 분야의 전문가로서 제3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추천을 받아 협의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⑤제4항제5호에 따라 협의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을 할 수 있다.
⑥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⑦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⑧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시설운영부장을 간사로 둔다.
⑩협의회에서는 배수갑문 개폐ㆍ운영상황을 기록ㆍ관리하고, 관계기관에서 필요한 경우 열람 또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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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 배수갑문 개ㆍ폐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새만금 배수갑문 개ㆍ폐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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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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