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배수갑문 개ㆍ폐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 (새만금 배수갑문개폐현장협의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새만금간척사업으로 건설된 배수갑문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한 주요사항의 심의ㆍ조정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소속하에 새만금 배수갑문 개ㆍ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된 사항의 집행과 배수갑문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 시설관리자, 지역주민, 지자체 및 지역의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새만금배수갑문개폐현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에 둔다.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협의회의 위원장은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의 단장이 된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유지관리부장, 공무부장, 환경관리부장2.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담당 과장3.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소재 어업인ㆍ농업인ㆍ환경단체 관계자4. 새만금개발청,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및 전북지방환경청, 군산ㆍ부안 해양경찰서, 새만금개발공사 관계자 각 1인5. 수리ㆍ수문, 수질 및 생태, 수산, 해양환경 및 재해예방 분야의 전문가로서 제3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추천을 받아 협의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제4항제5호에 따라 협의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을 할 수 있다.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시설운영부장을 간사로 둔다.
협의회에서는 배수갑문 개폐ㆍ운영상황을 기록ㆍ관리하고, 관계기관에서 필요한 경우 열람 또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 배수갑문 개ㆍ폐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새만금 배수갑문 개ㆍ폐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만금 배수갑문 개ㆍ폐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