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배수갑문 개ㆍ폐위원회 운영 규정 제7조 (전문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새만금간척사업으로 건설된 배수갑문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한 주요사항의 심의ㆍ조정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소속하에 새만금 배수갑문 개ㆍ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전문위원은 수문, 수리, 수질, 해양환경, 농업 및 산림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으로 한다.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 배수갑문 개ㆍ폐위원회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새만금 배수갑문 개ㆍ폐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만금 배수갑문 개ㆍ폐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