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배수갑문 개ㆍ폐위원회 운영 규정 제9조 (지원반)
이 법령의 취지
새만금간척사업으로 건설된 배수갑문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한 주요사항의 심의ㆍ조정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소속하에 새만금 배수갑문 개ㆍ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행정업무 및 위원회 상정 안건의 사전검토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원반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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