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배수갑문 개ㆍ폐위원회 운영 규정 제11조 (관계기관과의 협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새만금간척사업으로 건설된 배수갑문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한 주요사항의 심의ㆍ조정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소속하에 새만금 배수갑문 개ㆍ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계있는 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그밖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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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 배수갑문 개ㆍ폐위원회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새만금 배수갑문 개ㆍ폐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만금 배수갑문 개ㆍ폐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간사제7조 · 전문위원회제8조 · 새만금 배수갑문개폐현장협의회 운영제9조 · 지원반제10조 · 회의록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관계기관과의 협조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수당 및 여비제13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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