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배수갑문 개ㆍ폐위원회 운영 규정 제12조 (수당 및 여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새만금간척사업으로 건설된 배수갑문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한 주요사항의 심의ㆍ조정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소속하에 새만금 배수갑문 개ㆍ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문 원문
위원회(협의회 포함)에 출석하는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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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 배수갑문 개ㆍ폐위원회 운영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새만금 배수갑문 개ㆍ폐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만금 배수갑문 개ㆍ폐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전문위원회제8조 · 새만금 배수갑문개폐현장협의회 운영제9조 · 지원반제10조 · 회의록제11조 · 관계기관과의 협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수당 및 여비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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