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배수갑문 개ㆍ폐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새만금간척사업으로 건설된 배수갑문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한 주요사항의 심의ㆍ조정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소속하에 새만금 배수갑문 개ㆍ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문 원문
새만금 배수갑문 개ㆍ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새만금 배수갑문(이하 "배수갑문"이라 한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새만금호의 수질ㆍ수생태 보전, 환경관리, 안전관리, 재해예방 및 해양환경 보전 등을 위한 배수갑문의 개ㆍ폐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2. 배수갑문 운영 방법 등의 「새만금 배수갑문 개폐 운영지침」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3. 새만금호 및 배수갑문, 해양보전 관련 모니터링ㆍ운영실태 점검ㆍ관리에 관한 사항4. 제7조에 따른 전문위원회 및 제8조에 따른 현장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주요사항5. 그밖에 배수갑문 운영ㆍ관리와 관련하여 위원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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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 배수갑문 개ㆍ폐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새만금 배수갑문 개ㆍ폐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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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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