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배수갑문 개ㆍ폐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새만금간척사업으로 건설된 배수갑문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한 주요사항의 심의ㆍ조정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소속하에 새만금 배수갑문 개ㆍ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3조제2항의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하위직급 공무원 및 직원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대리출석한 자는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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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 배수갑문 개ㆍ폐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새만금 배수갑문 개ㆍ폐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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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