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배수갑문 개ㆍ폐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새만금간척사업으로 건설된 배수갑문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한 주요사항의 심의ㆍ조정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소속하에 새만금 배수갑문 개ㆍ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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