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배수갑문 개ㆍ폐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새만금간척사업으로 건설된 배수갑문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한 주요사항의 심의ㆍ조정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소속하에 새만금 배수갑문 개ㆍ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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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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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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