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배수갑문 개ㆍ폐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새만금간척사업으로 건설된 배수갑문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한 주요사항의 심의ㆍ조정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소속하에 새만금 배수갑문 개ㆍ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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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 배수갑문 개ㆍ폐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새만금 배수갑문 개ㆍ폐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만금 배수갑문 개ㆍ폐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기능제3조 ·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4조 · 위원장의 직무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회의제6조 · 간사제7조 · 전문위원회제8조 · 새만금 배수갑문개폐현장협의회 운영제9조 · 지원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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