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배수갑문 개ㆍ폐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새만금간척사업으로 건설된 배수갑문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한 주요사항의 심의ㆍ조정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소속하에 새만금 배수갑문 개ㆍ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다음 각목의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중에서 그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국무조정실나. 농림축산식품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라. 국토교통부마. 해양수산부바. 새만금개발청2. 전라북도의 담당 국장3. 군산시ㆍ김제시 부시장 및 부안군 부군수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담당 이사 및 농어촌연구원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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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 배수갑문 개ㆍ폐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새만금 배수갑문 개ㆍ폐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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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