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배수갑문 개ㆍ폐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새만금간척사업으로 건설된 배수갑문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한 주요사항의 심의ㆍ조정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소속하에 새만금 배수갑문 개ㆍ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다음 각목의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중에서 그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국무조정실나. 농림축산식품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라. 국토교통부마. 해양수산부바. 새만금개발청2. 전라북도의 담당 국장3. 군산시ㆍ김제시 부시장 및 부안군 부군수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담당 이사 및 농어촌연구원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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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 배수갑문 개ㆍ폐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새만금 배수갑문 개ㆍ폐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만금 배수갑문 개ㆍ폐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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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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