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6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에 따라 분야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취약점 및 대응방안에 관한 정보 제공, 실시간 경보ㆍ분석체계 운영 등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4."관리기관"이라 함은 법
제16조(이행점검)
①행정안전부 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책 이행실적의 점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