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6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8공포 · 2026-02-02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라 분야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취약점 및 대응방안에 관한 정보 제공, 실시간 경보ㆍ분석체계 운영 등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에 따라 분야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취약점 및 대응방안에 관한 정보 제공, 실시간 경보ㆍ분석체계 운영 등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4."관리기관"이라 함은 법

제16조(이행점검)

①행정안전부 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책 이행실적의 점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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