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20조 (연락체계의 구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1.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전자적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대응하고 관계기관에 알리기 위해 필요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락체계에 있어 행정안전부 정보보호책임관과 국가정보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자치단체 정보공유ㆍ분석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수사기관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지방자치단체 관리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광역자치단체 정보보호책임자도 포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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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8 시행된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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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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