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7조 (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 장관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와 관련된 다음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이하 "보호계획"이라 한다) 및 보호대책 검토
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취소, 지정 범위 조정
3.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관련 제도 개선
4.보호대책 이행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및 이행률 제고방안
5.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점검에 따른 미흡사항 조치방안
6.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사이버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조치
7.그 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와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등
②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의장은 행정안전부의 실ㆍ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간사는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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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8 시행된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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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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