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21조 (침해사고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 교란ㆍ마비 또는 파괴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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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사고신고서
사 고 신 고 서 기 본 정 보 | 기 본 정 보 | 기 본 정 보 | 기 본 정 보 기 관 명 | | 부 서 | 성 명 | | 직 위 | 전자우편 | | | 연 락 처 | | | 사 고 내 용 | 사 고 내 용 | 사 고 내 용 | 사 고 내 용 사고 일시 | | 피해IP주소 | 사고 일시 | | 피해IP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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