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25조 (정보통신망 보안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1.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를 위하여 타 정보통신망과 분리ㆍ운영, 인터넷 연결이 차단된 관리자PC를 통한 시스템 관리기능 접속, 비인가 단말기 접속차단 등의 기술적 통제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련 서버, 단말기, 네트워크 장비 등에 불필요한 서비스ㆍ사용자 계정 등은 제거하고 유지보수를 위한 외부업체의 원격관리를 금지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를 위하여 시스템별 사용자접근, 사용내역 등의 로그자료를 1년 이상 보관하는 등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8 시행된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취약점 분석ㆍ평가제19조 · 보완조치제20조 · 연락체계의 구축제21조 · 침해사고의 통지제24조 · 침해사고 예방조치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25조 · 정보통신망 보안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제어시스템 보안관리제28조 · 준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