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28조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준용) 관리기관의 장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에 따른다.
1.「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2.「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
3.「보안업무규정」
4.「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5.「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6.그 밖에 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지침ㆍ가이드ㆍ매뉴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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