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7조 (취약점 분석ㆍ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17조 및
제17조제2항에 따라 취약점 분석ㆍ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년이 되지 아니한 때에도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이하 "수시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침해사고의 징후가 있는 경우
2.시설ㆍ장비의 교체 및 보수를 한 경우
3.침해사고에 따른 복구조치를 한 경우
4.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절차ㆍ방법 및 담당 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③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자체 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법
제17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점검항목별 조치 이력관리대장
□ 관리기관명 : □ 기반시설명 : 시스템명 | 분류 | 코드 번호 | 점검 항목 | 중요도 (등급) | 진단결과 | 진단결과 | 취약점 유형 | 조치 계획 | 조지기간 변경사유 | 최종 조치일 | 미조치 또는 신규취약점 사유 | 미조치 또는 신규취약점 사유 | 미조치에 대한 보안대책 및 세부내용 시스템명 | 분류 |…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