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26조 (제어시스템 보안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1.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중 제어시스템의 보호를 위하여 제어시스템이 포함된 정보통신망을 폐쇄망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시스템 등과의 연결이 불가피할 경우 해당 구간에 일방향통신장비 설치 등 제어시스템을 내부 업무망 등과 분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중 제어시스템 관련 서버 및 단말기 등을 대상으로 USB, CD, DVD 등 보조기억매체 사용 통제, 보안패치 적용, 바이러스 백신 설치 등의 악성코드 감염 및 자료 유출 방지대책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제어시스템 단말기는 망간 혼용사용을 금지하고, 제어망 내 자료 이동이 불가피할 경우 광디스크(CD/DVD) 사용 등을 통해 백신 검사 후 자료이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8 시행된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보완조치제20조 · 연락체계의 구축제21조 · 침해사고의 통지제24조 · 침해사고 예방조치제25조 · 정보통신망 보안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26조 · 제어시스템 보안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28조 · 준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