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24조 (침해사고 예방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침해사고 예방조치)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해사고 예방대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시스템ㆍ네트워크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대책
2.정보보호시스템 설치ㆍ운용에 관한 대책
3.전산자료에 대한 백업조치 및 복구대책 등
4.악성코드 방지 대책
5.접근통제에 관한 대책
6.그 밖에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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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침해사고 예방조치 시 고려사항
가. 관리ㆍ운영 측면의 고려사항 구 분 | 주요 고려 사항 관리․운영절차 | o 관리ㆍ운영절차의 수립 시 고려사항 - 시스템 문제발생시 재동작 및 복구 절차 - 시스템 모니터링 방안 - 중요 산출물에 대한 관리 방안 - 업무수행 시 발생될 예외사항 및 오류사항 처리 방안 - 정보처리 및 취급 절차 제한구역설정 및 보호…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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