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3조 (정보보호 활동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1. 조문 원문
제13조(정보보호 활동 지원)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및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과 연계된 시설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위하여 관리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모의 해킹을 통한 취약점 분석 및 그 조치방안에 대한 지원
2.보호대책 수립ㆍ이행에 대한 지원
3.관계기관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사이버공격 발생 시 대응ㆍ복구 지원
4.그 밖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항
제3장 보호대책 수립ㆍ이행
제13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 자치단체 정보공유ㆍ분석센터, 수사기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그 사실을 별표 10의 양식을 활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지방자치단체 관리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광역자치단체 정보보호책임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침해사고의 통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침해사고발생 일시 및 시설
2.침해사고로 인한 피해내역, 조치현황
3.기타 신속한 대응ㆍ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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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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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8 시행된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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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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