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2조 (정보보호 교육ㆍ모의훈련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8공포 · 2026-02-02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정보보호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해당 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보호 교육을 연간 40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해사고 모의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절차ㆍ방법, 담당인력 등의 변경이 있거나 침해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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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8 시행된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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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