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2조 (정보보호 교육ㆍ모의훈련의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1.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정보보호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해당 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보호 교육을 연간 40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해사고 모의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절차ㆍ방법, 담당인력 등의 변경이 있거나 침해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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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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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8 시행된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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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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