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식당위탁 운영규정 제10조 (위생 및 안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 직원 및 교육생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효율적인 식당 위탁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자는 「식품위생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종사원 전원의 위생ㆍ건강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조리시설ㆍ식자재에 대한 위생 점검 및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매일 실시 하고, 조리 종사자 대상의 위생교육 및 시설 안전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③자치인재원은 필요시 불시에 위생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위생 및 안전 상태가 불량할 경우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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