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식당위탁 운영규정 제9조 (식당위탁 운영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 직원 및 교육생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효율적인 식당 위탁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치인재원은 식당 운영에 대해 수탁자가 제출한 계약서 및 제안서의 이행 여부 등 식당 운영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감독할 수 있다.
②자치인재원은 수탁자에게 식당 운영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식당 운영에 관한 수지 내역 및 식당 운영 누계를 포함한 월간 결산보고서를 익월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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