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식당위탁 운영규정 제8조 (수탁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4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 직원 및 교육생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효율적인 식당 위탁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탁자는 최상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식단 및 청결한 위생, 기타 식당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치인재원의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훈령에 따른 처분 또는 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식당위탁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4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식당위탁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식당위탁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