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식당위탁 운영규정 제2조 (위탁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4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 직원 및 교육생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효율적인 식당 위탁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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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치인재원 식당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 급식에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자로서 자치인재원이 제시하는 조건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치인재원 식당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 급식에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자로서 자치인재원이 제시하는 조건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②수탁자는 자치인재원과 체결한 계약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자치인재원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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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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