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식당위탁 운영규정 제7조 (위원회 개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 직원 및 교육생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효율적인 식당 위탁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회의는 위탁운영 재계약 검토 등 자치인재원 식당 운영 관련 결정이 필요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식당위탁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