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식당위탁 운영규정 제13조 (규정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 직원 및 교육생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효율적인 식당 위탁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과 식당 위탁 운영자와 협의한 급식 위탁 용역계약서의 내용이 상충 되는 경우 급식 위탁 용역계약서의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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