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식당위탁 운영규정 제11조 (손해배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 직원 및 교육생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효율적인 식당 위탁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자치인재원의 재산에 대한 주의 및 관리의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수탁자의 자치인재원에 대한 투자금액은 계약서에 정한 기간 동안 균등 감가상각하며, 그 기간내에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 차기수탁자와 잔존가를 상계한다.
③수탁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자치인재원의 요구에 따라 수탁자는 치료ㆍ배상 및 원상복구를 하고, 이에 따른 비용 전액을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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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식당위탁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4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식당위탁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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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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