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식당위탁 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4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 직원 및 교육생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효율적인 식당 위탁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각 과 1인(주무 팀장)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 필요할 경우 교육생 등을 위원회에 포함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식당 운영의 기본계획 결정 및 수탁자 선정, 기타 식당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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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식당위탁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4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식당위탁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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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