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식당위탁 운영규정 제12조 (업무의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4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 직원 및 교육생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효율적인 식당 위탁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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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치인재원은 급식계획 인원 및 행사계획을 수탁자에게 사전통보하고, 급식질서 확립을 위한 피교육생 지도 등을 통해 식당위탁운영업무에 협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치인재원은 급식계획 인원 및 행사계획을 수탁자에게 사전통보하고, 급식질서 확립을 위한 피교육생 지도 등을 통해 식당위탁운영업무에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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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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