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식당위탁 운영규정 제6조 (간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 직원 및 교육생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효율적인 식당 위탁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자치인재원 행정지원과 담당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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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식당위탁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4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식당위탁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식당위탁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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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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