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식당위탁 운영규정 제3조 (식당운영기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 직원 및 교육생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효율적인 식당 위탁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당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 결정하기 위한 자치인재원 식당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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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식당위탁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4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식당위탁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식당위탁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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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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