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체육시설 운영관리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의 직원과 교육생의 체력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자치인재원 내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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