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체육시설 운영관리 규정 제9조 (체육시설의 사용료 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4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의 직원과 교육생의 체력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자치인재원 내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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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치인재원은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료가 무상인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치인재원은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료가 무상인 것으로 본다.
②사용료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른다.
③직원(행정안전부 직원을 포함한다) 및 교육생은 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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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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