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체육시설 운영관리 규정 제5조 (사용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의 직원과 교육생의 체력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자치인재원 내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일 10일전까지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자는 제외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체육시설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1. 사용할 시설 : 2. 사용목적 : 3. 사용기간 : 년 월 일, : ~ 월 일, : 4. 함께 사용하고자 하는 부대시설 설 비 명 | 수 량 | 사용인원 | 비 고 | | | |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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