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체육시설 운영관리 규정 제5조 (사용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4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의 직원과 교육생의 체력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자치인재원 내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일 10일전까지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자는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일 10일전까지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자는 제외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체육시설 운영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