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체육시설 운영관리 규정 제8조 (사용 제한 및 퇴장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의 직원과 교육생의 체력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자치인재원 내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조치할 수 있다.1. 규정 위반 및 고의적 훼손 행위2. 음주 상태로의 시설 이용3.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행 또는 폭력 행위4. 시설의 목적 외 사용5.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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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체육시설 운영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4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체육시설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체육시설 운영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사용자의 범위제5조 · 사용의 절차제6조 · 사용시간제7조 · 사용 수칙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8조 · 사용 제한 및 퇴장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체육시설의 사용료 징수제10조 ·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제11조 · 질서유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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