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체육시설 운영관리 규정 제8조 (사용 제한 및 퇴장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4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의 직원과 교육생의 체력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자치인재원 내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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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조치할 수 있다.1. 규정 위반 및 고의적 훼손 행위2. 음주 상태로의 시설 이용3.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행 또는 폭력 행위4. 시설의 목적 외 사용5.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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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조치할 수 있다.1. 규정 위반 및 고의적 훼손 행위2. 음주 상태로의 시설 이용3.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행 또는 폭력 행위4. 시설의 목적 외 사용5.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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