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체육시설 운영관리 규정 제6조 (사용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4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의 직원과 교육생의 체력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자치인재원 내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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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한다. 다만,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이 교육 운영시간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사용허가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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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한다. 다만,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이 교육 운영시간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사용허가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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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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