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체육시설 운영관리 규정 제6조 (사용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의 직원과 교육생의 체력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자치인재원 내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한다. 다만,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이 교육 운영시간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사용허가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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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