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체육시설 운영관리 규정 제7조 (사용 수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의 직원과 교육생의 체력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자치인재원 내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용자는 다음의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1. 지정된 용도 외 사용 금지 (예: 테니스장 내 축구 등 타 종목 금지)2. 실내체육관 이용 시 실내운동화 착용 필수3. 음식물 반입 및 음주 행위 금지4. 기구 사용 후 정리 및 원상복구5. 위험행위 및 고성방가 행위 금지6. 개인 부상 시 즉시 관리담당자에게 보고7. 쓰레기 및 오염물은 자율적으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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