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체육시설 운영관리 규정 제10조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의 직원과 교육생의 체력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자치인재원 내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가지고 사용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시설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현품 변상을 원칙으로 하되, 현품 변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③시설을 파손한 자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이 그 상황을 판단하여 배상책임이 있는 자 또는 기관을 결정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④시설을 파손한 자가 변상을 하지 않거나 변상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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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체육시설 운영관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4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체육시설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체육시설 운영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사용의 절차제6조 · 사용시간제7조 · 사용 수칙제8조 · 사용 제한 및 퇴장 조치제9조 · 체육시설의 사용료 징수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질서유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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