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체육시설 운영관리 규정 제10조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4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의 직원과 교육생의 체력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자치인재원 내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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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자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가지고 사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가지고 사용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시설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현품 변상을 원칙으로 하되, 현품 변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③시설을 파손한 자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이 그 상황을 판단하여 배상책임이 있는 자 또는 기관을 결정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④시설을 파손한 자가 변상을 하지 않거나 변상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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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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