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체육시설 운영관리 규정 제10조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4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의 직원과 교육생의 체력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자치인재원 내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자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가지고 사용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시설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현품 변상을 원칙으로 하되, 현품 변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시설을 파손한 자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이 그 상황을 판단하여 배상책임이 있는 자 또는 기관을 결정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시설을 파손한 자가 변상을 하지 않거나 변상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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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체육시설 운영관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4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체육시설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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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