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체육시설 운영관리 규정 제4조 (사용자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4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의 직원과 교육생의 체력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자치인재원 내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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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치인재원 직원 및 교육생2. 행정안전부 및 소속기관3.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이 국민체력향상과 자치인재원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치인재원 직원 및 교육생2. 행정안전부 및 소속기관3.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이 국민체력향상과 자치인재원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외부기관 또는 개인의 사용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의 사전 승인에 따라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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